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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홍보

작성일 2023.05.26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440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홍보 1



○ 지원내용: 한부모가족의 만 187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

○ 신청자격: 기준 중위소득 60%(2인가구, 약 207만원)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신청가능

○ 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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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개천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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